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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3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5:15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F에게 “씹할 놈들 너그들이 뭔데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F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허다한 점 등은 불리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업주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성향을 억제하겠다고 맹세하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