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5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기재된 C의 진술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에서 퇴사하면서 D의 자금으로 M 제과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인수 과정에서 D의 자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거나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