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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5. 22: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외 1명에게 유해약물인 보드카 술 1병을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