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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6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부근 골목길로 도망가 있다가, 피해자가 위 C어린이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누나, 아가씨.”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앞으로 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