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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5 2016가단261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 6. 접수 제26418호로 2016.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농아자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⑵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