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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8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1.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흥일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