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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B, A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위 지회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지회 지침에 따라 2012. 11. 29.자, 2012. 12. 21.자, 2013. 1. 30.자 노무제공 거부, 2012. 8. 20.자, 2012. 9. 21.자, 2012. 10. 17.자, 2012. 12. 14.자, 2013. 3. 19.자, 2013. 7. 10.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진입 시도 등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3. 12. 3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각 사건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72호, 2014고합2, 3, 36, 90호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병합되어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2014. 6. 30.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현대자동차 E팀 소속 대리 피해자 F(남, 33세)이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 A 등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8. 19: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치킨 집에서 위 피해자 F(남, 33세)이 현대자동차 E팀 소속 대리 피해자 I(남, 34세), 현대자동차 J팀 소속 K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C에게 “저 새끼 우리 모르는가 보다”라고 말한 다음 이들이 술을 마시는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F 등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기로 한 다음 술값을 계산하고 위 치킨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바라보며 "니, 내 알지, 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