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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44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91,02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원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14.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4. 14., 이자는 연 36%로 정하여, ② 2015. 5. 11.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5. 11.,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③ 2016. 5. 10. 20,000,000원을, ④ 2016. 6. 15. 10,000,000원을, ⑤ 2017. 9. 19. 10,000,000원을, ⑥ 2017. 10. 11. 6,000,000원을, ⑦ 2017. 10. 24. 4,000,000원을, ⑧ 2018. 1. 8. 3,000,000원을, ⑨ 2018. 1. 17. 27,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① 2016. 5. 2. 2,500,000원을, ② 2016. 6. 15. 1,170,000원을, ③ 2016. 8. 17. 840,000원을, ④ 2016. 11. 29. 2,520,000원을, ⑤ 2017. 2. 28. 1,680,000원을, ⑥ 2017. 5. 12. 1,680,000원을, ⑦ 2018. 2. 28. 1,670,000원을, ⑧ 2018. 11. 29. 1,400,000원을, ⑨ 2018. 12. 11. 1,100,000원을, ⑩ 2019. 1. 17. 1,000,000원을, ⑪ 2019. 5. 24.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1. 접수 제136118호로 2018. 8. 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9. 19. 9,791,6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변제 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과 그중 2015. 4. 14.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는 2015. 4. 14.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연 36%가 아닌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