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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윤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피고,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8년 이상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경 피고를 찾아가 그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절차를 문의하고, 그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당시 그 세무공무원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대필해 주겠다고 하여 신고서 용지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하순에는 그 세무공무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그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6. 6. 1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제96조 제1항 , 제98조 제1항 의 각 규정과 과세관청의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결정, 통지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등의 각 규정은 그 규정대상이 다르고 제한기간도 같지 않은 등 서로 별개의 규정으로 보여져 뒤 규정의 과세관청의 세액결정, 통지의무의 해태가 앞 규정의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무의 면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결정 및 통지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