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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30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6. 29.자 2017카확11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1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6.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162,86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결국 원고가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6,162,862원을 포함하여 합계 6,190,86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송비용액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