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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6가단3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친이고,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7. 15. C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7. 20. C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5. 10. 22.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마사지업소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위와 같이 피고 및 C의 계좌로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원고가 C의 부탁에 따라 결혼자금 및 혼수, C가 운영할 마사지업소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C를 위하여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5,5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C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