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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47701

신용불량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2013. 12. 6.”을 “2013. 2. 6.”로, 제4쪽 아래에서 제4 ~ 3행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정」”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인 등록 요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C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마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원고의 주가를 부풀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C의 경영에 참여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관련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관련인 등록 제도의 입법취지는, 관련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관련인의 연체부도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관련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피관련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피관련인의 수익재산은 관련인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피관련인에게 떠넘김으로써 피관련인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데 있고, 피관련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 출자자를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