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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2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점에서 2012. 7. 중순부터 2013. 1. 하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22:12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 번호 : F)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이른바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00여 명은 모두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름 E, 돈 띄어먹고 짼 아주 나쁜 씨발년, 자긴 줄께 없다구 배째라구 하는 년, 집은 G살며 키가 크고 얼굴을 매직임. 보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나이 26세, 썩을 년 ’이라는 허위 사실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22: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 번호 : H)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이른바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약 100명은 모두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카카오스토리’에 위 A이 게시하여 놓은 위 가항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여 게시(공유)함으로써 허위 사실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