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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1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으로 대화를 나누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만난 후, 피고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G역 부근 무인텔로 가기로 약속을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21. 0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한 뒤, G역을 지나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처음 약속과 다른 장소로 운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원래 탔던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를 받고 “알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06경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요금소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좀 내놔봐라”라고 말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상태로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받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빨리 내려 줘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계속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1:3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부근 공터까지 약 21km를 주행하면서 약 25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01:30경 위 I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이까지 왔는데 한번 하자, 아 좆나게 흥분되네, 한 번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 싫어요, 싫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