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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된 범행 수법은 주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나 피고인 과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갖가지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