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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6세) 는 2016. 11. 11.에 혼인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1:2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잦은 부부싸움을 해 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멸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 을 꺼 내 주거지 밖 복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에 의한 흉벽 손상 및 횡경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구급 활동 일지,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사실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켰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날카로운 식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