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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돌마터널 앞길부터 같은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