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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고정6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등이 체납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투자를 받아 자금을 증식하거나 건축 관련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C(63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5. 17.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고가 5억원인 통장을 만들어 증식 사업을 하면 3~4일내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 3~4일 후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위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현금 50만원 합계 금 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5. 19.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이 밀린 게 있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빨리 증식사업을 하여 3~4일 내로 원금 950만원을 포함해서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5. 29. 서울 구로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주)H를 운영하는 I에게 빌려주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농협지점장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큰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주면 950만원을 포함한 2,450만원을 주고 그 금액의 몇 배를 더 주겠다. 이번에는 틀림없으니 믿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