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 상사에서 중고차매매 알선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2020. 5. 7.까지 불상지에서 D 신문광고에 4,034만 원 상당의 E 제네 시스 차량을 1,53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E 제네 시스 차량을 1,900만 원에 판매하는데 대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1,900만 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E 제네 시스 차량은 2,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만 인도 받을 수 있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I 제네 시스 차량을 1,300만 원에 매매( 부대비용 포함, 알선 수수료는 0원)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위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 자가 돌려받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