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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143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71,248,34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13. 6.경 지인의 소개로 서울, 울산, 부천, 광주 등에서 남성 수제화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D 매장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1. 12.경 원고에게 “D라고 하는 수제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는데 울산, 부산 지역의 영업판권을 인수하고 울산에는 매장을 오픈하여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현재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 E 플라워샵의 매장 가치가 3억 원 정도인데 내가 2/3 지분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을 정리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현대백화점 본점 E 플라워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위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매장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어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4. 1. 20. 100,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000원을 각 \ 200,000,000 (원화 이억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4년 1월 20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상환방식은 하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원화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연 1할 2푼(12%)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겠습니다.

2. 원화 1억 원에 대해서는 D 울산 및 부산지역에 대한 영업판권 및 울산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구매대금에 1억 원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할하여(587,700,000원 대비 100,000,000원) 매월 말일 지급하겠으며 채무자가 운영을 하는 기간 내 언제든 주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