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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저녁시간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E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관련),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이 피고인 및 F 등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