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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3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2. 4.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