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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정1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천 남동구 F 대지의 일부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G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인 2010. 6. 10. 경 위 대지 부분의 임대인인 H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위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 자가 받아야 할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H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수령 위임장, 채권 양도 통지서, 월급 미납 확인서 등 피해자가 H에 대하여 원래는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 등도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임대인 H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타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