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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별미향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동사리에 있는 동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