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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8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기재 가운데 “삼부토건”은 “피고”로, “피고”는 “삼부토건의 관리인 A”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12.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청림산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원고를 포함한 청림산업의 채권자 모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데, 청림산업은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뒤 피고로 하여금 이를 청림산업의 재하도급업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인 위 재하도급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 이는 청림산업이 위 재하도급업자들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청림산업은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임금 등 지급을 지체할 처지에 놓여있었을 뿐, 실제로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