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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19가단8349

소멸시효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G 대 2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4.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