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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5가합64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3.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이하 ‘한국전파기지국’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구지하철 C공사(1호선)(이하 ‘C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08,206,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2014. 4. 14. 한국전파기지국으로부터 대구지하철 D공사(1호선)(이하 ‘D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840,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C공사와 D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하는 소외 F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금액이나 구체적인 하도급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는 F와 사이에 한국전파기지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금액의 80%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4. 6.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형인 G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4.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종전 하도급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이나 구체적인 하도급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가 한국전파기지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금액의 80%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한국전파기지국은 당초 계약한 공사금액과 달리 C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768,516,320원(부가가치세 포함), D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710,932,9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정산하였고, 한국전파기지국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내역] (단위 : 원) 공사명 C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