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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4가단3993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배당절차에서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서 별지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채무자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44197 용역대금 사건에서 ‘채무자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273,936,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 작성일인 2014. 11. 20. 기준 피고의 채권금액은 328,093,152원(원금 273,936,318원 지연손해금 54,156,834원)이므로 그에 맞게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단, 채무자가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인 배당절차 사건이 3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 A 배당절차) 있었는데, 집행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에서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하고, 또 그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서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다만,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도 배당기일에서는 이의했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배당된 배당표는 확정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배당이의 대상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