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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62646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증축하여 구 주택법(2016. 8. 12.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시정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시정기한을 2016. 9. 2.까지로 정하여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촉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6.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행정처분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