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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2:0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태화 강변 공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B을 불러 내어 이를 따지다가 약 5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