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2:0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태화 강변 공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B을 불러 내어 이를 따지다가 약 5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