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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10.25 2012고정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81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사시미로 회를 떠버리겠다” 라고 폭언을 일삼는 주취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6.5cm , 전체길이 40.5cm )을 입에 물고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칼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운전석 밑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둔 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갑자기 “나 사시미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건들지 마라, 씨발놈들아 회를 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뺏으면서 “돈 받지 않을테니 얼른 가라”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싱크대에 부어버리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 차별하느냐, 얼른 막걸리를 내 놓아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F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2고정32 피고인은 2012. 3. 29. 19:50경 전남 강진군 G저수지 앞 노상에서, H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59세, 여)이 “왜 아들을 때리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