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3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7:40경 서울 송파구 C초등학교 옆 공사장에서, 함께 조경작업을 하던 피해자 D(53세)에게 반말을 하여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