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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84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업소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뼈해장국 1개 6,000원을 주문하고 2~3스픈 취식 후 혓바늘이 따갑고,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음식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한다며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한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