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1. 8.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를 주장한 것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 의하면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