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9. 4. 05:2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부터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5: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과선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