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모욕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경찰관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일으킨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사건처리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폭력사건의 피해 자인 피고인의 딸과 사위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든 가족이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 20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 72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모욕행위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피고인의 처, 자녀, 사위만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