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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1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김해시 G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6. 15:00경부터 같은 달

8. 16:45경까지 위 E에서 ‘바다의 사냥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인 소위 ‘영업버전’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위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J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김해시 K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는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 관리를 하는 사람, M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J에서 ‘태어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