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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8 2020고정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2:41 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E 포인트를 지급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포인트를 내놔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계속 흔들면서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6), 112 신고처리 표,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E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반환 받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E 포인트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자력 구제에 해당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