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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도 상해 및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품 중 각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새벽에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였으나 열쇠가 없자 그곳에 있던

내 비게 이 션 단말기를 훔치고,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공모하여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F을 끌어 내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현금과 화물차 등을 강취하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강 취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