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을 “ 특수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 형법 제 320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특수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