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1 2016고단15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20: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에서, 후배인 피해자 D(33 세) 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출입구 앞에 있던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낸 뒤,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일행들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6』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8:15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 5 층에 있는 입원실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지나가던 피해자 H(37 세 )에게 " 뭘 봐, 꺼져" 라며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왼쪽 어깨를 들이받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2017 고단 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