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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 호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갈등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의 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타인이 작성한 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한 것인 점, 자신이 게시한 글들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 위생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