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1.10 2019누1427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1. 20....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6,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과 신문 등록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E’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다가(등록번호 F) 2012. 12.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G은 2012. 12. 7. C의 경영을 임직원 등에게 맡겼고, 다수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9일 회사의 정상화 시점까지 E의 발행을 지속하고자 ‘E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G은 2012. 12. 9. 비상대책위원회와 ① E의 상표권, ② E 신문, ③ E 인터넷 뉴스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다만 E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 시까지를 양도기한으로 정하였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2. 12. 10. 부도처리 되었고, G은 같은 날 C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직원이 C의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리되지는 않았다.

3) C 이사회는 2013. 2. 5. G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등 권리양도계약을 추인하였다. 4) L 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7인은 2013. 1. 24. C로부터 “ ”, “ ”, “ ” 3개 상표에 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였고, C는 2013. 4. 11. L 등으로부터 다시 위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5 당시 C 이사이던 H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3. 8. 27.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C에 재직 중이던 대다수 임직원들이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 소속을 원고로 옮겨 계속 근무하였다.

C가 보유하던 신문사 사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