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주식회사 유니엘제트항공은 원고에게 16,68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1. 피고 주식회사 엠비애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 주식회사 엠비애드(이하 ‘피고 엠비애드’라고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납입), 관리비 월 1,0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납입), 임대차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 피고 엠비애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제7조(관리비)
1. 관리비는 상하수도료, 청소료 및 기타 건물관리 유지비 등을 포함(전기료 제외)한다.
4. 을(피고 엠비애드, 이하 같다)은 입주 시 선수관리비보증금 1,040,000원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선납입하며,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퇴실 시 선수관리비보증금을 을에게 환급한다.
단, 기존 관리비 미납분 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을에게 환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을의 귀책사유로 관리비 및 본 계약으로 발생한 제비용의 청구에 대한 납부가 지체되었을 경우 을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월 2%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전 합의한 상태대로 명도한 즉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체납된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및 원상복구 미실시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 갑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