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2014. 9. 5. 17:45경 A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철물점 앞 사거리 도로가에서, 피고 피보험차량(D 투싼, 운전자 A,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을 주차한 후 주변 상황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대소방면에서 삼성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F 대림 ES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넘어진 E을 원고 피보험차량(G, 운전자 H,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운전자 H이 역과하여 같은 날 19:20경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원고 차량에 30% 과실 있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우선 35,573,73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하였다.
H은 위 역과사고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 H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바 없다는 점, (2) H이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점, 제한속도를 7~8km 위반하였던 점, E이 차문에 부딪혀 튕겨 나온 시점이 순식간이었던 점, (3) H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 없다는 점 등에서, H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5. 8. 13. 선고 2014고단593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966 판결).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H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H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명되었으므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