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 피고인은 2017. 12. 31. 02: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이 자신의 자리를 잘못 찾은 피고인에게 “ 이 쪽이 아니고 저 쪽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808』 피고인은 2018. 6. 21. 23:40 경 피해자 F(41 세) 가 운영하는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 자가 식당 정리를 위해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 씹할 새끼, 장사가 안되냐.
매출 한 번 뽑아 봐라,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