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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88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D 주식회사는 오산시 E에서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고 냉동창고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F( 같은 날 구 약식 처분) 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5. 03:09 경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관련 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조시설설비의 사용 개시 및 종료 시에 제조설비의 전반적인 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 전반에 대하여 부식 ㆍ 마모 ㆍ 손상 ㆍ 폐쇄 ㆍ 결합 부의 풀림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제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제조설비는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로 부터의 누출, 제조설비의 외부 부식, 마모, 균열 및 그 밖의 손상 유무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D 주식회사 사업장 지하 2 층 냉동기의 압축기와 유 분리기 사이에 있는 배관 연결부 플랜지 부위의 볼트 결합 부에 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배관 연결부 플랜지 부위의 볼트 결합이 느슨 해지면서 그 사이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35 세), 피해자 H(19 세), 피해자 I(46 세), 피해자 J(18 세), 피해자 K(35 세), 피해자 L(19 세) 로 하여금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각 1일 간의 응급치료 및 3일 간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화학물질, 가스, 훈 증기 및 물 김에 의한 상세 불명의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17:00 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