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범죄 전력 부분은 삭제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7. 10. 30. 22:50 경 술에 취한 채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B가 피고인을 데리고 논산시 C에 있는 D 지구대로 데려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D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B 운행의 택시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업무용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2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업무용 휴대폰)
1. 갤 럭 시 노트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