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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568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7. 3. 28.까지 연 12%의, 그...

이유

...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는 2013. 7. 18.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3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일금 삼억 원정 ①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반환일자는 2013. 12. 31.까지임 ② 귀하(원고)께서는 필요하면 C 일대에 근저당권 설정하겠으며, 월 이자는 일부로 하겠습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3. 12. 3.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5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금 일금 오억 원 (\500,000,000) 변제기일 2014. 3. 31. 이자 및 특약사항 연 12% 지급방법 채권자의 주소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채권자 명의 계좌 입금)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불하지 못할 때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 그 외 약정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밀린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한다.

기타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건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채권에 대한 공증비용 등 제반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다.

* 본 채권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로 발생하는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한다.

다. 배당금 수령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차용증에 기한 채권(원금 합계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함하는 대여금 채권(원금 합계 1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8. 11.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D, 같은 법원 E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각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총 535,000,000원을 배당 받았는데 피고의 배당이의로 인하여 합계 4억 6,9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