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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1 2018고정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빌딩 D호에 있는 E언론의 취재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언론 취재기자 겸 편집국장이고, 피해자 F은 G시의원으로 G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H은 2000년경 I에서 설립되어 2010년경부터는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회사로 ‘K’ 상표로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5. 00:16경 위 E언론 사무실에서 E언론 사이트(L)에 ‘M’라는 제목으로 ‘N’, ‘K(대표 F 의원 아들 J)가 100% G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취급(G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선 등은 제외)하는 G 로컬푸드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불법적인 납품을 한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로컬푸드점의 가공품 취급기준은 ‘원.부재료는 50% 이상 G산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농식품인증 등 G시로컬푸드인증재배 이상의 농산물사용을 권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J 운영의 H은 50% 이상 G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제조하고 있어 H이 납품 요건에 맞지 않는 두부를 G 로컬푸드점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G 로컬푸드점의 가공품 취급기준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언론 사이트(L)에 ‘O’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이 K를 납품하고 있는 P조합에 2016년 G 고품질 쌀유통활성화사업 총 3,029,700,000중, 국비 1,515,000,000, 도비 454,400,000, 시비 1,060,300,300을...